미래수의학인재양성사업단 규정
제정 2013.09.01.
제 1차 개정 2016.08.30.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교육부훈령,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) 본 사업단의 명칭은 “미래수의학인재양성사업단” 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3조 (사업) 본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교육, 연구 및 양성에 관련된 사업
2.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업
3. 대외협력 (산학협동)에 관련된 사업
4. 기타 지역대학원육성사업에 관련된 사업
제4조 (사업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과 책무)
① 사업단장은 수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③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, 수의과대학 및 타 산업협력체와의 업무협조를 총괄하고,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부진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며, 각 위원회와 팀별 업무협조사항을 총괄한다.
④ 사업부단장은 수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 유사시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.
⑥ 사업단장에게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 (조직) 사업단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연구개발팀을 둔다.
제6조 (자체평가위원회) 사업성과의 공정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제7조 (운영위원회) 사업단 및 관련 대학원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8조 (기획․홍보위원회) 사업의 기획 및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․홍보위원회를 둔다.
제9조 (교육연구개발위원회) 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개발위원회를 둔다.
제10조 (대외협력위원회)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.
제11조 (연구개발팀)
① 사업단에는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개의 연구개발팀을 둔다.
1. 바이오신소재 탐색 및 평가기술개발팀
2. 동물유래 감염병 진단 및 예방기술개발팀
3. 중개의학 및 재생의학기술개발팀
4. 첨단 수의임상진단 및 진료기술개발팀
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.
③ 팀장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 (팀장회의)
① 과제의 수행, 사업계획서, 보고서 및 평가자료 작성, 팀별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팀장회의를 둔다.
② 회의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, 사업단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13조 (신진연구인력 및 사무인력)
① 사업 예산으로 임용되는 연구인력 및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.
② 사업단 내의 신진연구인력 (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[Post-doc])은 충북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고, 사무인력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제 14조 (참여인력 의무사항) 참여인력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제14조 (재정)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, 본교 자체지원금으로 한다.
제15조 (회계)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교육부훈령,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.
제16조 (보수 및 수당) 보수와 수당의 지급은 본 사업단의 지침에 따른다.
제17조 (준용)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충북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제18조 (세부사항)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(2013.09.01.)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BK21플러스사업 시작일로부터 시행한다.
② (유효기간) 본 규정은 본 사업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부 칙(2016.08.30.)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위원회 운영 지침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본 사업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자체평가위원회
제2조 (구성)
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, 위원은 지자체, 참여산업체, 외부/내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으로 하며,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③ 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평가기준 (붙임 1)에 따라 수행한다.
1.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
2. 사업 추진실적 평가
3. 보고서 검토 및 평가
4. 참여연구원 실적 검토 및 평가
5. 사업단 우수기여자 표창 추천
제4조 (회의) 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5조 (구성)
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, 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③ 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
2. 사업단 규정 심의 및 의결
3. 사업단 예산 및 결산 심의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7조 (회의)
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기획․홍보위원회
제8조 (구성)
① 기획․홍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로 하며,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홍보한다.
1. 사업 기획, 예산 편성 및 결산
2. 규정 및 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3. 타 사업단과의 교류업무 관장
4. 시설․설비 확충 및 활용
5. 자체평가 사항의 반영
6. 사업성과 수집 및 홈페이지 관리
제10조 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5장 교육연구개발위원회
제11조 (구성)
① 교육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로 하며,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 (기능)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1. 교육 및 연구여건의 개선
2. 세부과제 추진
3. 연구인력 확보 및 교수능력 향상 방안
4.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
제13조 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6장 대외협력위원회
제14조 (구성)
①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과 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로 하며,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1. 대학원생 국제협력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
2. 해외인력 훈련 및 운영
3. 국외전문가 초빙 및 학술 교류
4. 산업체로부터의 사업비 확보
5. 연구성과 등록 및 산업화 전략 수립
6. 산․학․연 협동연구 증대 및 인적 교류
7. 졸업생 취업지도
제16조 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제7장 기 타
제17조 (의결)
①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8조 (회의비)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(붙임 30)
부 칙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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